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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훈련비용 지원, 개인별 훈련이력 관리, 정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 실적/성과 평가 등에 활용
- 성명, 주민등록번호(필수)/지문(선택), 차량번호
-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아카데미 자체 훈련 : 교육 종료 후 즉시 파기
-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: 직업능력개발정보망(HRD-Net)에서 수집·관리
-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아카데미 자체 훈련 : 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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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: 『개인정보보호법』 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 및 제18조(개인정보의
이용·제공 제한)에 따라 하기 근거법령에 의해
직업능력개발정보망(HRD-Net)에 제공함
-
고용보험법 제27조
제27조(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)
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·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-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
제20조(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)
-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·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(이하 "사업주단체등"이라 한다)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- 1.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(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- 2.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
- 3. 「고용보험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업(이하 "우선지원대상기업"이라 한다)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
- 4.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(기숙사를 포함한다) 및 장비 · 기자재를 설치·보수하는 등의 사업
- 5.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조사·연구,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의 개발·보급 등의 사업
- 6. 삭제 <2010.5.31.>
- 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-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
제52조(권한의 위임·위탁)
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「한국산업인력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(제3호의 경우에는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)에 위탁한다. <개정 2010.7.12., 2010.8.25., 2011.12.30.>
- 4. 법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
제52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고용노동부장관(제5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- 5.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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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(고용노동부 고시)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고용보험법」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,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0조 및 제2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7조(훈련실시신고 등)
- ①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규칙 제8조제6항에 따라 훈련과정 인정 통지서를 발급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훈련개시일(다만, 훈련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에는 훈련개시일 전일, 훈련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훈련 개시 후 7일 이내, 기업대학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훈련개시 후 30일 이내)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훈련실시신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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