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마당

A 답변내용

- 네, 통합기업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가능합니다.

      

** 통합기업회원 : 직장인 (기업체  소속 임직원, 대표자)

** 통합개인회원 : 일반인, 창업희망자, 학생 등

A 답변내용

   - 교육과정 > 과정및일정안내 메뉴에서 연간교육일정을 확인하시고, 파일로 받아보실 경우에는 콘텐츠 상단의 연간교육일정표

      다운로드를 클릭 하시면 됩니다.

      ※ 연간교육일정표 파일은 퀵메뉴에서 항상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.

A 답변내용

    - [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]

       ①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위탁훈련비 지원동의서

       ②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서

       ③참여기관 일반현황 

       ☞ 직인 날인 후 교육 당일에 제출

    - [환급과정]

      ①위탁계약서(고용보험환급과 관련하여 노동부에 신고하기 위한 필수서류)

      ②사업자등록증 사본

      ☞ 사업주 직인(인감) 날인 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팩스(031-259-6171)로 송부

** 교육자료실 바로가기 : http://www.gbedu.or.kr/UCBBSM00SN.do?mnucd=uPDS

A 답변내용

아카데미 전 과정은 80%이상 출석한 경우 수료됩니다.

교육 취소는 교육 시작 3일전까지만 가능하며, 그 이후 취소자나 사전연락 없이 불참하실 경우 미수료업체는 개별 관리되어 2회 이상 불참업체는 향후 1년간 무료교육 수강이 제한됩니다.

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과정의 경우 미수료시 노동부에서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훈련비 만큼을 납부하셔야 합니다. 상세금액은 과정 담당자가 별도로 안내해 드릴것입니다.

A 답변내용

    -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교육과정인 경우, 해당 과정 담당자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확인(수강신청자의 고용

      보험 가입여부)을 진행한 후 메일 또는 유선을 통해 연락을 드리오니 수강신청시 올바른 정보를 기입해주십시오.

A 답변내용

 - 교육취소는 상단의 나의강의실 메뉴에서 교육과정 -> 신청현황 에서 취소요청 후 담당자 승인이 되면, 취소가 완료됩니다.

교육 취소는 교육 시작 3일전까지만 가능하며, 소속회사를 기준으로 무단결석 및 미수료 누적 3회 발생시, 소속회사 전체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컨소시엄(무료)교육 신청 및 수강이 제한됩니다. 따라서 신중하게 신청 및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A 답변내용

    -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(http://www.kcomwel.or.kr/paym/insu/srch_idx.jsp)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.

A 답변내용

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(무료과정)

    - 납부하고 계신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무료로 지원하는 과정으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계신 고용보험가입자에 한하여 무료입니다.

    >> 비대상자 ? 기업대표자, 대기업재직자, 고용보험미가입자, 고용보험 미납?체납 사업장 재직자

    - 기존 훈련의 중도포기 경력이 있는 수강생(미수료자)은 교육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    - 다만, 비대상자의 경우 훈련비 지급 시 교육수강이 가능하십니다. 자세한 훈련비는 과정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바랍니다.

고용보험환급과정

    - 고용보험이 완납된 기업체 재직자입니다.

    - 사업주(대표자)도 교육수강이 가능하나 교육비환급대상은 아닙니다.

    - 우선지원기업 및 대기업의 환급액이 다소 차이가 발생하오니 과정별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

해외마케팅전문인력양성사업, 무역전문인력양성사업

    - 경기도 내 사업장이 소재하고 계신 재직자 및 대표자 이시면 수강 가능하십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