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안내
고용보험환급교육 소개
재직자 핵심직무교육이란?
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경영 / 리더십 / 생산·품질 /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별 산업현장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하는 사업입니다.고용보험환급 소개
GBSA 아카데미에서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고용보험환급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-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,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소요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직업능력개발 사업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전해 주는데 이를 고용보험료 환급이라 합니다.
-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액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, 사업장별 한도 내에서 [고용보험 환급 강좌]의 수강료를 일정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때 교육신청은 소속사업장의 주관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.
- 누가
-
-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된 교육생
- 무엇을
-
- 교육비의 일부
-
얼마나
(비용지원한도) -
-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× 훈련시간 × 훈련수료인원 × 사업주규모별 지원율
- 지원한도 : 해당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% (단,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%)
고용보험환급대상
- 수강 신청 시 교육훈련위탁계약서 제출자 중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 (수료기준 : 출석율 80% 이상)
-
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에게,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학습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경우에
환급대상이 됩니다.
즉, 회사명의의 영수증(세금계산서)이 발급되어야 하며, 개인이 개인명의로 교육비를 납입하면 고용보험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.
- 공무원과 실직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환급이 적용되지 않으며, 고용보험 환급은 재직자에게만 적용됩니다.
교육신청절차
-
1
온라인
교육신청 -
2
대상자 승인 및
참석안내
(개별발송) -
3
교육위탁계약서 및
개인정보동의서
제출 및 교육비납부 -
4
HRD-Net 회원
가입 및 고용노동부
HRD-NET 및
출결관리
어플리케이션 설치 -
5
교육훈련 실시 및
수료증발급 -
6
교육비 환급
환급신청안내
- 교육비 환급신청은 수료기업이 아닌 훈련기관에서 대행합니다. 사업주가 실제훈련비(자기부담금+정부지원금)을 훈련기관에 납부 후, 훈련기관이 정부지원금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하여 기업이 수령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.
- 환급신청과 관련하여 제출서류 누락자는 교육신청 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, 제출서류를 교육 사전에 꼭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1. 훈련기관과 기업(사업주) 교육훈련 위탁계약체결
- 2. 기업(사업주)에서 훈련기관에 교육지급(정부지원금 + 자부담금)
- 3.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훈련기관에 사업주위탁훈련비(정부지원금) 환급신청
- 4.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기업(사업주)에 비용지급
기타 유의사항
- 훈련비용을 환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훈련개시일 이전까지 해당사업장에 교육훈련 수료생의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, 고용보험 미취득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
- 고용보험료 미납(연체금, 가산금 포함)이 있는 경우 비용지원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사업주께서는 구비서류 및 고용보험 납부여부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고용보험 납부여부 확인 : 근로복지공단 (1588-0075)
교육상담 및 문의
담당자 | 연락처 | 이메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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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예지 | 031-259-6063 | yeji@gbsa.or.kr |
홍용현 | 031-259-6083 | hongyh@gbsa.or.kr |